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량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2배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8월 12일∼9월 1일)

2020.08.12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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