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이 키워드 검색 광고를 통하여 연예인인 원고들의 성명을 키워드로 사용한 것이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을 침해하거나 그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5. 1. 30.자 민사] 서울고등법원

2015.06.03 19:07:51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