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6다208389)

  • 등록 2016.10.23 02:09:38
크게보기


학교안전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10. 19.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를 허용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은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