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민원업무 편람 [파일 별첨]

  • 등록 2014.12.08 10: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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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개요

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법원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이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행정청의 상급기관에 의한 구제제도이므로 행정소송과는 달리 의무이행심판도 허용된다(행정심판법 3조1) 4호).


나. 행정소송에서의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개인 상호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 다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다. 바로 제소기간준수와 행정심판전치주의가 그것이다.

(1)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행소2) 18조 1항 본문, 38조 2항)고 규정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2)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개별적 법률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필요적으로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만 적용되며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심판은 항고쟁송이기 때문에 성질상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처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 대상 처분 >

1.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행소 20조)
☞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공무원 : 징계처분,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청구) → 소청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가능(행소 20조)
☞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
.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특별법상 제소기간
. 조세(국세, 관세) : 최종 행정심판을 받은 때로부터4) 90일 이내
. 지방세 : 행정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전치절차불요)
. 토지수용
: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중노위6) 재심판정(결정)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교원징계관련 소 : 심사위7) 결정서 수령 후8) 90일 이내

- 무효 등 확인소송
.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음
. 전치절차 거칠 필요 없음

2.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대상처분(특별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함)

-  조세소송(각종 세법상의 처분, 단 지방세는 제외됨)
.  국세기본법 56조 2항, 관세법 120조 2항

- 공무원, 교원(학교경영자) 징계・기타 불이익 처분
. 국가공무원법 16조 1항, 교육공무원법 53조
. 지방공무원법 20조의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0조9)

-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10)

-  노동위원회의 결정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11)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 운전면허취소, 정지 등(도로교통법 142조)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 →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 → 행정심판 재결 거침

[이하 별첨 파일 행정소송민원업무편람.pdf 참조]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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