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6081 판결 [견책처분취소]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면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군무원 A(53)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군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9월 14일 밝혔다.
1) 관련 법리
군무원인사법에 의하면 군무원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37조 제3호) 또는 군율을 위반한 경우(제37조 제4호)에는 그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행할 수 있다. 또한 군율의 하나로서 ‘군인 및 군무원의 성군기 위반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제12조에서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는 징계 또는 현역복무적합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라고 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성군기 위반사고’를 “성을 매개로 한 군기강 문란, 부대단결 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성범죄,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로 정의하며, 제3조 제3항에서 ‘성희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
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제3조 제4항에서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라 함은 성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는 경우 등 공소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사고나 기타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성 관련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략. 전체본문은 별첨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