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 등록 2020.08.29 1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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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공중위생영업의 위생관리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규칙’)을 8월 28일(금)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숙박업 등의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및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신고 절차)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조)

   - (변경신고)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의 변경신고 의무화(안 제3조의2)

   - (시설 및 설비기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되, 시‧도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기준 완화 가능(안 별표1) 

   - (위생관리기준)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4) 

     * 위 규정을 시행규칙 시행 당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함

 ○ 숙박업, 이‧미용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1)

   - (취사시설) 숙박업(생활)의 경우 실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칸막이 설치)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 칸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신설(안 별표4)

   - 숙박업자가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함

     * 시행규칙 시행 당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여 숙박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위 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목욕장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7)

   - 목욕물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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