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20.08.31 2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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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9월 20일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일부 개정안을 8월 31일(월)부터 9월 20일(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상이(건강보험은 과징금,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하게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 밖에 정부조직법,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0일(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FAX : (044) 202 - 393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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