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커머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

  • 등록 2015.01.19 17:11:33
크게보기

수입칼의 절삭력 ‧ 보증 기간, 수입 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광고한 행위 시정조치

수입칼의 절삭력 ‧ 보증 기간, 수입 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광고한 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00년 장미칼’ 의 절삭력과 품질 보증 기간을 거짓•과장 광고한 제이커머스와 수입 자동차 기능을 허위로 광고한 ㈜볼보자동차코리아에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제이커머스는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FOX채널 등 케이블 방송, 쇼핑몰•카탈로그 등을 통해 ‘100년 장미칼’ 을 판매하면서 기존 판매하던 장미칼, 티타늄 골프채, 무쇠자물쇠 등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방송화면 등은 시중에서 실제 유통되는 장미칼이나 티타늄 골프채 등보다 무른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여 연출한 화면이었다.


또한 제이커머스는 ‘100년 장미칼’의 품질 보증 기간이 없음에도 기간이 100년이 되는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브로슈어를 통해 ‘2013년 식 V40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되어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실제 볼보자동차코리아가 판매하는 ‘2013년 식 V40 차량’ 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전방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 차량 운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법 위반 사업자 및 시정조치 내역>

사업자명

광고대상 품목

적용법률

법위반 행위

조치내역

제이커머스*

100년 장미칼

(원산지: 중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

거짓·과장 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500만 원

()볼보자동차

코리아**

2013년 식

V40 차량

(원산지: 벨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조 제1항 제1

거짓·과장 광고행위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 제이커머스는 케이블 방송 및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버몰을 통하여 100년 장미칼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 판매업자에 해당됨.

 

**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스웨덴 고텐버그에 소재하고 있는 ‘Volvo Car Corporation’100% 투자하1997년에 설립된 한국 내 자회사로,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볼보 승용차를 스웨덴 본사로부터 수입 및 판매하고 있음.


공정위는 거짓 · 허위광고를 한 제이커머스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7일간 게재하여 공표토록 하고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볼보자동차코리아에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1회 게재하여 공표토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수입 상품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정태욱 기자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