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학창업센터에 재산세 못물린다" 첫 판결 (11. 27. 매일경제)

  • 등록 2015.02.02 1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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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3누52560.pdf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누5256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학 내 ‘창업 인큐베이터’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와 대학들이‘재산세 전쟁’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이 “교내 창업보육센터에 부과한 재산세 1억1500만여 원 등을 취소하라”며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인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1. 27. 매일경제)

서울고등법원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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