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제2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2.05.30 1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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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 관련 입법 성과 인정
-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의정대상 수상...강선우 의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5월 25일(수)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렇게 충분한 자립지원 없이 사회로 나오게 된‘열여덟 어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했다.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을 만나 이러한 고충을 청취한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대정부질문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의정활동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과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권리보호과장 등 관련 부서 담당 실무자들과 직접 면담하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도 당부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7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연령 상향,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착금 현실화,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내실화,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 강화 등 그동안 강선우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후속조치가 담긴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쉼터퇴소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자립활동가 모임‘청자기’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했고, 지난해 12월 마침내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개선된 제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받을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예산 확보에도 앞장섰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뜻깊은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로 새겨듣고 우리 사회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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