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 등록 2014.05.30 2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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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05-16107, 2005.9.21, 보건복지부장관]


【재결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청의 행정처분의뢰공문 및 부산지방법원의 원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종합하여 볼 때,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이 200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허리통증 및 관절염 등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 시술 및 부항치료를 하는 등 의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물리치료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5.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90일(2005. 8. 1.~2005. 10. 30.)의 물리치료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90일(2005. 8. 1.~2005. 10. 30.)의 물리치료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3월 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인 ○○병원 ○○의원에 취업하였고, 병원 물리치료실 실장도 전기를 이용한 자극으로서 IMS(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는 물리치료업무가 맞는다고 하여 청구인도 ○○의원에서 200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비의료인인 홍○○과 공모하여 노인환자들에게 장침호침 등의 침시술 및 부항치료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부산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 그렇게 알고 일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그러한 시술행위로 인하여 한 푼의 부당한 수익을 취한 적이 없고, 월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허가 의료기관인 의료법인 ○○병원 등을 볼 때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의뢰공문(부산지방검찰청), 의견제출안내문, 의견제출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행정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지방검찰청은 2004. 11. 22.경 피청구인에게 의료인이 아닌 홍○○과 청구인이 공모하여 200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5. 불구속공판의 처분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나) 부산지방법원은 2005. 1. 25. 청구인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는바, 범죄사실란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법인 ○○병원 ○○의원을 개설한 홍○○과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은 공모하여 200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허리통증 및 관절염 등으로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장침호침 등의 침시술을 하고 삼릉침으로 피를 낸 후 부항치료를 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5. 3. 19.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5. 4. 15. 피청구인에게 현재 항소중이므로 행정처분을 재고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를 하였고, 부산지방법원(제3형사부)은 2005. 5. 18. 원심판결에 있는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청구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청구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이 의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침시술 및 부항치료 등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7.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의 규정을 적용하여 90일(2005. 8. 1.~2005. 10. 30.)의 물리치료사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물리치료사가 위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월로 정하여져 있는바,

부산지방검찰청의 행정처분의뢰공문 및 부산지방법원의 원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종합하여 볼 때, 물리치료사인 청구인이 2004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허리통증 및 관절염 등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침시술 및 부항치료를 하는 등 의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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