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기능 확인하는’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 12월부터 급여 적용

난임 원인 규명 및 치료 시 연 1회 급여, 최대 연 2회까지 추가 급여 인정

2019.12.16 1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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