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강좌 신청에 대금 독촉
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국제에듀케이션(구 IT지식정보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2015년 상반기 | 2015년 하반기 | 2016년 상반기 |
28 | 31 | 148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5.7.~2016.6.) ‘국제에듀케이션(대표 김성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9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2016년 상반기에만 14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
【사례 1】 |
강 모씨(여, 20대, 부산광역시 거주)는 2016.3.22.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를 통해 무료 동영상 강의 수강을 권유받고 신청서를 작성함. 이후 390,000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취소를 위해 몇 차례 연락했으나, 사업자는 처리를 거절하고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함. |
【사례 2】 |
이 모씨(여, 10대, 경기도 거주)는 2016.3.6. 대학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가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서를 작성함. 이후 390,000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했으나, 신청 당시 받은 CD를 폐기했다고 하자 사업자는 대금독촉을 지속함. |
무료 강좌 신청했는데 대금 독촉하고 해지도 거부해
최근 1년간 접수된 179건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로 특히 대학생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강의실을 방문한 사업자로부터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했을 뿐인데, 사업자로부터 대금(390,000원) 납부독촉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강좌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연체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강좌 관련 CD 구입을 조건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CD를 제공했으며, 판매 당시 계약금액과 청약철회 기간을 고지했으므로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유인물에는 CD 표지에 인쇄된 회원증명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8,000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의 주목적이 자격증 강좌로 간주되고,「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강좌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2016.6.27 결정, 2016일나001163)
국제에듀케이션은 IT자격증 관련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자로서, (중략) 학습비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제28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를 유추 적용하여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미성년자 계약이 39.1% 차지
피해구제 179건 모두 피해 소비자가 대학생으로 59.2%(106건)가 입학 및 개강 직후인 3월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1%(70건)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신청 당시 받은 CD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핑계로 계약취소를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교육청 및 지자체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다발업체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판매하는 재화와 청약철회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또한, 제11조(금지행위)에는 방문판매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됨.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사실관계와 신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며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를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여 인터넷강의 제공,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 대학 강의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대학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라 할지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 특히,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작성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2. 개인정보는 섣불리 제공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줄 경우 해당 정보가 대금독촉이나 채권추심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제공한다.
3. 제공 받은 물품은 훼손 없이 반품한다.
- 사업자에게 제공 받은 물품이 있을 경우, 사용 의사가 없다면 분실‧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반품하고, 증빙자료(택배 송장 등)는 반드시 보관하도록 한다.
4. 청약철회나 계약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 방문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청약철회나 계약취소는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분쟁 발생 시 해지요구 사실 및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5. 방문판매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국내 유일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