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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국가 등 지원근거 마련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 여름 연일 최고 수준 폭염 기록하는 가운데 온열환자 증가 및 가축·양식어류 집단 폐사 등 피해 발생에도 현행법상 지원불가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 가능토록 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피해에도 체계적 지원 기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8월 22일(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 여름이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하고 있고, 온열환자 증가 및 가축·양식어류 집단폐사, 냉방기구 폭발 등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은 정의되지 않고 있어 다른 자연재난과는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함으로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폭염도 다른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취약군 관리 및 관련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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