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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요금이 똑같애? ⇒ 알고보니 담합!

제주지역 서로 짜고 요금결정

서로 짜고 결정한 제주지역 렌터카 조합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이하 렌터카) 요금을 서로 짜고 결정한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7개 렌터카 사업자(에이제이렌터카(주), (주)케이티렌탈,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주), 제주렌트카(주), (유)제주현대렌트카)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 요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 요금을  구성 사업자인 조합원들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만든 기구이며, 위 7개 사업자들이 구성원이며 제주도 렌터카 사업자들은 매년 차종별 대여 요금을 포함한 대여 약관을 제주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차종별 대여 요금을 결정된 요금보다 낮게 도청에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요금을 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 단체가 결정하여 구성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막은 행위다(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

 

7개 렌터카 사업자는 2009년 4월과 5월경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렌터카 요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같은 해 6월 제주도청에 신고할 차종별 대여 요금을 합의하였다.

 또한,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주도 내 렌터카사업자들이 새로 구매한 신차의 대여 요금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렌터카 대여 요금을 경쟁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결정(인상)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임다(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 행위’).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가격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이용할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공정위는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제주도 렌터카 시장현황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757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차량 대 수는 약 257천여 대에 이르고 있다.

주도의 경우 45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전국을 영업 지역으로 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포함하면 총 63개 사업자가 현재 제주도에서 영업 중이다.

 

전국 자동차 대여업 등록 현황(2010년 말 기준)

지역

사업자 수

지역

사업자 수

서울

214

충북

25

부산

29

충남

15

대구·경북

61

전북

14

울산

4

전남

15

인천

29

강원

11

광주

57

경남

27

대전

24

제주

45

경기

177

합 계

757

* 자료 출처: 전국 렌터카 사업 조합 연합

 

전국 자동차 대여업 등록 현황(2010년 말 기준)

지역

사업자 수

지역

사업자 수

서울

214

충북

25

부산

29

충남

15

대구·경북

61

전북

14

울산

4

전남

15

인천

29

강원

11

광주

57

경남

27

대전

24

제주

45

경기

177

합 계

757

* 자료 출처: 전국 렌터카 사업 조합 연합

 

제주도의 경우 여행사, 숙박업자 등과 연계하여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렌터카의 70% 이상을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어 관광수기 이외에는 임대율이 낮아 연평균 차량 가동률은 53.2%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차량 1대당 연간 수입은 6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참고 2> 7개 렌터카 사업자 및 조합 일반 현황

조합은 1992년 7월 22일 자동차 대여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2010년 12월 기준, 제주지역 45개 등록 사업자 중 38개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조합 일반 현황

(2010년 말 기준, 단위: 개, 천 원)

설립일

구성 사업자 수

가입비

월 회비

2010년 예산

1992. 7. 22.

38

5,000

300

207,361

 

7개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피심인

설립일자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동아렌트카

1991. 9. 10.

1,000

4,111

623

236

메트로렌트카

2007. 1. 3.

100

697

72

84

씨제이대한통운

1930. 11. 19.

114,061

2,097,719

98,069

68,281

에이제이렌터카

1988. 6. 3.

7,886

270,926

15,012

10,942

제주렌트카

1978. 7. 3.

1,650

8,460

443

173

제주현대렌트카

2006. 5. 25.

100

721

△65

12

케이티렌탈

2005. 10. 20.

57,053

407,645

48,924

11,763

 

<참고 3> 담합 배경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대여요금 차이가 크고, 특히 성수기에는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차량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2008. 3. 5.「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이하, ‘운수사업 조례’ 라 함)」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은 차종별 원가계산서를 첨부한 대여약관을 도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대여요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 할인·할증 없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제주지역 내 렌터카 사업자들이 저가로 신고하여 경쟁하는 것을 회피하고, 대여요금을 인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여요금을 담합하였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렌터카 요금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시장상황에 따라 할인을 통하여 고객유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여 요금 할인을 허용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제주도는 2011년 5월부터 렌터 카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부터 렌터카 사업자들은 렌터카 요금을 일년에 한 차례 제주도청에 신고한 후, 비수기 등에는 할인을 하여 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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