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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곡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오래식품(경기도 광주시 소재)이 수입‧소분·유통한 ‘레귤러롤드오트’ 제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0.05 ㎎/㎏) 초과 검출(0.23 ㎎/㎏)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3월 5일인 제품이다.

제조업채

(제조국)

수입·소분

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수입량

(kg)

GRAIN MILLERS, INC.

(미국)

오래식품

(경기 광주시)

레귤러

롤드오트

(곡류가공품)

22.68,

500g

2017.3.5.

8,845

(22.68x39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

(식품유형):

레귤러롤드오트

(곡류가공품)

 

제조업체

(제조국):

GRAIN MILLERS, INC.(미국)

 

수입소분업체

(소재지):

오래식품

(경기 광주시)

 

내용량

(유통기한):

22.68, 500g

(2017.3.5.)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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