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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파일 첨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하여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그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 간의 재송신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의무재송신(KBS1, EBS1)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방송
** 재송신 협상 결렬로 인해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에서 지상파방송이 검은 화면으로 나오는 현상
 
이에 따라 방통위(지상파방송 소관)와 미래부(유료방송 소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송신 협상 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2015년 8월 공동으로 구성하여 재송신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하였다. 
 
재송신 협의체는 그간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지상파, 유료방송) 의견수렴을 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난 ‘16.9월에 최종 확정‧의결하여 양 부처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미래부는 각각 위원회 보고와 내부보고를 거쳐 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

제1장 총 칙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재송신 대상채널을 공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를 말한다.)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간 동시재송신을 위한 협상(이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시하여,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의 원칙)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간에 성실히 협상하여야 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자신이 협상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상대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가이드라인의 효력) ① 이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법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② 이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최종적인 법위반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제2장 협상절차

제4조(협상시기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신규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기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개시 희망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계약체결 또는 갱신의 상대사업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다만, 2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협상개시 가능시기를 2주 이내에 상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자료제공의 방법)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대가 및 기타 거래조건 협상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에 따른 대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서 “대가”란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제6조(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에 대한 특례 및 가입자 보호 조치)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해당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중지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2주 전부터 기존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에 관한 설명 및 광고 등을 할 때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예정일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중지 예정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이 예정된 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이 상호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에 대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사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적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가 기존 가입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2주의 기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중단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주 동안 해당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계속하여야 하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성실한 협상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제7조(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또는 계약체결 거부)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또는 계약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협상당사자 양쪽의 협상권자, 양쪽이 제시 또는 요구하는 협상시간, 협상장소, 협상사항 및 협상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③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 또는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당 기간의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협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협상 권한을 지닌 대표자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일시 및 장소를 제시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상과정을 지연시키는 경우
   4.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단일안만을 강요하는 경우
   5.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타사업자들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등 불합리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거부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거부만 하는 경우
   6.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와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7.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간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의 형식으로 수록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8.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 측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제8조(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요구) ①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위해 필요한 지상파방송채널 또는 전송설비 등의 제공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면계약 등의 방법으로 상대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광고수익, 가시청범위,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투자보수율, 방송제작비, 영업비용,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신료, 전송설비 등 송출비용, 홈쇼핑 채널의 송출수수료 등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유료방송사업자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비중 등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다른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
  ③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9조(관련 법령의 준수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일) 동 가이드라인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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