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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6-55호(1996.7.25)]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6-55호(1996.7.25)]

과목 / 구분 인 정 과 목 레지던트 수련인정년한
내과 소아과, 결핵과, 신경과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 각 1년 인정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 각 1년 인정
소 아 과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1년 인정
산부인과 없 음
정 신 과 없 음
정형외과 없 음
신경외과 신경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1년 이상 수련한 자 각 1년 인정
흉부외과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에 한함 1년 인정
성형외과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에 한함 1년 인정
안 과 없 음
이비인후과 없 음
피 부 과 내과, 소아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나 또는 수련 이수자 각 1년 인정
비뇨기과 없 음
진단방사선과 없 음
치료방사선과 없 음
마 취 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나 이수한 자 각 1년 인정
신 경 과 정신과,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 각 1년 인정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 각 1년 인정
결 핵 과 1. 내과, 소아과,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2. 내과, 소아과, 흉부외과 수련 이수자
1. 각 2년 인정
2. 각 1년 인정
임상병리과 없 음
해부병리과 없 음
예방의학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결핵과, 정신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와 의학석사(예방의학 전공) 또는 보건학석사 소지자 실무경력
각 1년 인정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각 1년 인정
응급의학과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마취과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 각 2년 인정
핵의학과 1. 내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의 전문의 자격 취득자
2. 위 1항 이외의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 각 2년 인정
2. 각 1년 인정
산업의학과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각 2년 인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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