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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공정거래위원장,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협력업체 간담회

11월 10일(목) 15:10 ~ 17:00, 1차 협력사 현장방문(㈜디에이피) 및 2차 협력사 간담회(안성 상공회의소)

법 위반 행위 여부 실태조사 실시
◈ 참석자: 공정거래위원장, 갤럭시노트7 관련 1ㆍ2차협력사 대표(10명), 삼성전자 상생협력 센터장(부사장) 등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 위원장)은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해 1차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고, 협력사 대표에게 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 등을 들었다.

또한 갤럭시노트7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8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업계의 피해 규모와 지원 대책 등을 직접 청취하고, 불용 재고, 매출 감소 등 협력업체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위원장은 “삼성전자 차원에서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전량 입고하는 등 협력업체 피해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나, 이러한 대책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도 갤럭시노트7 단종의 피해를 2차 이하의 하위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밝혔다.

우선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살피기 위해,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의 서면 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실태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는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해서도 협력업체의 애로사항과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관련 사건을 적기에 조사토록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갤럭시노트7 단종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각 단계별 협력업체가 상생 협력의 마인드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협력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중소 협력업체가 지금의 위기를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계기로 삼아, 기술 개발의 노력을 배가한다면, 오히려 위기가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간담회에서 협력업체의 부품 재고 물량을 보상하는 등의 협력업체 피해 보상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을 밝혔다.

1차 협력사에서도 이번 사태의 어려움을 밝히는 동시에 하위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하여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 발주취소(법 제8조) 또는 부당 반품(법 제10조) 등이 이루어지거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ㆍ지연지급하는 행위(법 제13조)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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