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지연배상금 산정 이율 연 15%로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기준 신설
청약 철회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인하하고, 영업 정지 처분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1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중은행 대출 연체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일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방문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낮췄다.
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중 금리 하락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연 배상금 산정 이율을 조정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 배상 금액이 적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 수당 지급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11개 법 위반 행위의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시행령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다단계 판매원, 후원 방문 판매원의 결격 사유가 법률로 상향 규정되어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방문판매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간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