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재활병원 종별신설에 반대한다"
재활 병원 종별 분리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합의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1. 준비 안 된 재활병원 종별분리의 법안을 반대한다.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 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장기적으로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의 충분한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활난민이라는 문제점에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기의 재활병원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바른 의료가 아닌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 할 수 있다. 이에 재활의학을 대표하는 2개 단체는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반대하는 바이다.
2. 재활난민 해결에 대하여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이유 불문하고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사평가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재활난민은 입원비 삭감 없이 장기입원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구축을 촉구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으로,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들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4.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 반대한다.
재활병원은 요양병원과 다른 의료기관으로 한약이나 침 뜸으로 치료하는 만성기 환자와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다. 또한, 재활병원은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에서 회복기를 담당하고, 뇌졸중, 척수손상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 뇌종양환자, 뇌성마비, 심폐질환환자 및 루게릭 환자 등의 재활 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문제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한다. 이에 아급성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하며, 만성기 재활 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