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지청장노승권)은 2014년 1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내 마약사범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총 2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지하여, 그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기소하였으며, 신종마약 140.44그램, 대마 11.7그램을 압수하였다.
특히 인천공항세관과 공조수사하여, 인터넷마약거래사이트를 이용한 신종마약(러쉬, 합성대마)과 대마밀수범 4명을 구속기소하여 엄벌하였다.
1. 주요 피의자 및 단속개요
가. 주요 피의자
-ㄱ○○(남,35세), 회사원
-ㄴ○○(남,38세), 회사원
-ㄷ○○(남,36세), 회사원
-ㄹ○○(남,38세),회사원,한국계미국인
나. 마약류별 인지현황(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12일까지 신종마약 5명(구속3명), 향정신성의약품17명, 대마3명(구속1명) 등 총 25명을 인지하여 기소하였다(4명구속기소).
2. 대표적 단속사례
가. 인터넷이용 신종마약(일명러쉬) 밀수입사범 2명 구속기소
-ㄱ○○은 2014년 5월경 슬로베니아에서 국제통상우편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일명러쉬) 45ml를 국내로 밀수입
-ㄴ○○은 2014년 7월경 홍콩에서 국제등기우편으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일명러쉬) 30ml를 국내로 밀수입
※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물질명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는 2013년 12월 10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종마약으로 주로 액체가 기화되는 것을 코로 흡입하며 의식상실, 심장발작, 시력상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
나. 인터넷이용 신종마약(합성대마, 일명파인애플익스프레스) 밀수입사범1명구속기소
-ㄷ○○은 2014년4월경 영국에서 국제등기우편으로 합성대마(5F-PB-22, 일명파인애플익스프레스) 6.42g을국내로 밀수입
※ 5F-PB-22(일명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는 2013년 8.월5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합성대마의 일종인 신종마약으로, 대마의 주성분인 THC와 구조가 유사하거나 또는 칸나비노이드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합성물질(synthetic compound)임
다.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친구에게 부탁하여 국내로 대마를 밀수입한 한국계미국인 구속소-2014년2월경 한국계미국인 ㄹ○○은 미국에 있는 한국계미국인친구ㅁ○○에게 부탁하여 특송화물로 대마 11.7g을 국내로 밀수입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중 자수한 필로폰 투약자 2명을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하여 관용 처분
3. 본건 단속의 의의 및 특징
가. 최근 수입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는 신종마약류 소량밀수입 범행을 추적적발하여 엄벌
-인터넷사이트판매, 신용카드사용, 국제우편 ,특송화물이 결합하여 마약류를 쉽게 구할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1) 신종마약류
소량 밀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임
2) 신종마약인 이소부틸나이트라이트(일명러쉬)를 최음제로 사용하려고 밀수입한 사례를 단속하여 엄벌하였는바, 러쉬는 심장발작, 시력상실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의요망됨
나. 해외에서 대마에 중독되어 귀국후 대마밀수입사례 적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한국계미국인이 미국현지에서 대마초에 중독되어 귀국한 후, 특송화물로 대마초를 밀수입한 사례를 적발 하였는바, 해외유학시 마약류에 노출되지않도록 주의필요
4. 향후 수사계획
가. 마약류 밀수입범행에 대한 지속적 단속
-검찰은 전통적인 마약류판매, 투약범행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신종마약류 밀수입범행에 대하여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엄단예정
-신종마약류 수입범행은 법정형이 ‘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으로 처벌되는 중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나. 마약류투약자 자수시 최대한 관용
-마약류사범이 자수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치료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 최대한 관용처분하여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예정
* 압수 마약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