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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성명서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현재의 개정정신보건법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9대 국회 회기 말에 졸속으로 심의 및 통과되었고, 그 결과 법 개정의 원래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을 구현하지도 못하면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가치와 탈수용화에 100% 공감하기에, 정신보건법 TFT를 결성하여 비자의 입원과정에서의 완전한 인권보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 비자의입원 조항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여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둘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다수의 사례를 서류상으로만 심사하여 그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정신보건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조사원에 의한 일부 대면조사를 제외하면 여전히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화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오로지 2차 진단 의사에게 지우고 있으며, 2차 진단을 실시할 전담 인력 또한 확보하지 못하여 민간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을 대거 동원할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을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정신보건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각종 서류구비 의무와 벌칙 조항들만 무수히 나열되어 있을 뿐,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또한 미흡합니다. 해당부처는 입원의 통지가 국립병원장의 공문으로 결정되므로 2차진단의사는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년 경기북부의 여러병원의 전문의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최근 한 병원에서 발생한 자의입원환자에 대한 서식미비에 대해 해당부처는 당시 병원장과 주치의를 고발하는 상황에 비추어 2차진단에 참여하는 전문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3월 2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2인 진단업무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결의안과 더불어 “지부학회별 대의원 1인 참여를 통해 정신보건법 TFT의 조직을 강화하고 TFT 활동 기금을 모금한다”는 결의안을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의하였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의 요구 사항들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응답과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금번 학회의 참여 거부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임시대의원회 등의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요구 사항
(1)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의 심의에 의해 비자의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
(2) 개정법 시행 후 최단기간에 2차 진단 의사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시키는 최소한의 법안 재개정을, 중장기적으로는 사법입원/준사법입원을 골간으로 하는 법안의 전면재개정을 공동 추진할 것
(3) “정신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하여 환자들의 인권 보장과 치료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
(4) 2차 진단 전담 전문의를 최단기간 내 확보할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밝힐 것
(5) 진료 공백을 유발하는 2차 진단 실시지역의 무리한 확대 계획을 중지하고 민간병원의 2차 진단 참여를 위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할 것
* 특히 “입원판정”을 위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을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 신청에 연계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
 
2017년 4월 1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지법대책TFT위원장   권 준 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    사    장          정 한 용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          장          제 영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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