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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엘지유플러스 행정심판 청구 일부 인용

신규모집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의 일부 취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엘지유플러스(청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모집 정지(14일) 및 과징금(82억5천만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7일로, 과징금액을 76억1천만원으로 각 변경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2014. 8. 20, 방통위 행심 제2014-4호).

청구인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중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방통위는 2014. 3. 13, 청구인이 2014. 1. 2.부터 같은 해 2. 13.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A社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A

B

청구인

신규 모집 정지처분

7

없음

14

과징금 부과처분

16,650,000,000

(부과기준율 1.4%에 필수적 가중 40%, 추가적 가중 20%)

5,550,000,000

(부과기준율 1.2%에 필수적 가중 40%, 추가적 가중 없음)

8,250,000,000

(부과기준율 1.4%에 필수적 가중 40%, 추가적 가중 30%)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사실조사가 정확한 표본추출 없이 가장 적발이 용이한 유통망과 지역 위주로 이루어져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오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다른 사업자와의 벌점 차이에 비해 신규 모집 정지기간이 2배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미래부의 사업정지처분과 중복제재에 해당하며, 기존의 A社에 대한 처분 등에 비하여 차별적인 제재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 이 사건 사실조사 방법은 제재 실효성 확보에 효과적이고 이통3사를 동일한 샘플링에 따라 조사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전제하면서, ▲ 다만 청구인에 대하여 통상 위반율이 높은 대형유통점의 표본추출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청구인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A社보다 0.7만원 높지만 위반율은 A社보다 오히려 1.1% 낮아서, 청구인을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 청구인이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보조금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적어도 A社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A社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처분과는 제재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중복제재에 해당하지 않고, ▲ 처분 당시의 상황에 따른 차별의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 전기통신사업법 및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절차 규정 위반에 따른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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