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자신에 대한 필로폰 밀수 사건재판 중 공범을 사주, 증언을 거부시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필로폰판매 조직을 결성, 검찰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대규모의 필로폰을 유통한 수도권 최대 필로폰 판매 조직의 수괴 및 그의 도피를 도운 조직원 1명을 검거하여 각 구속 기소(‘14.8.11.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속 200킬로미터에 이르는 차량 추격전과 끼니도 거른 20여일의 잠복수사, 몸을
아끼지 않은 격투 등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검거했으며, 본건 필로폰 판매조직에 대한 6개월간의 수사로 총 8명 검거,1명 추적 중이라고 한다.
범죄사실
수괴A(46세, 마약전과 6회)는 2014년 1월 하순~7월 마약판매상B(42세, 마약전과 5회), C(45세, 마약전과 9회)에게 총13회에 걸쳐 필로폰합계 약180그램을 매도하고, D(여,34세, 마약전과 2회)와 공모내지 단독으로 필로폰 2회 투약했다.
※ A는 95년 이래 필로폰매도 등 범죄로 총 징역 15년을 복역, ‘14년 1월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밀수입범행‘ 관련, 공범증언 거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 필로폰 판매조직을 결성, 조직원 B, C 등의 구속시까지 이틀에 한번꼴로 수십그램의 필로폰을 공급하였는데 그 공급량은 수킬로그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조직원E(51세, 마약전과 10회)는 2014년 6월 ~7월 24일 A가 불심검문에 적발되지 않도록 차량을 대신 운전하고, 서신을 대신 수령 후 전달하며, A 관련 공범을 접견 후 진술번복을 시도하거나 A의 재판에 대신 출석하여 재판상황 및 검찰의 추적여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A를 도피하게 하고, 필로폰 1회 투약했다.
6개월간의 끈질긴 잠복수사와 추격, 격투 끝에 수도권 최대필로폰 판매조직의 수괴검거
2014년 3월 ~6월 A가 결성한 필로폰 판매조직의 조직원 B, C, D, F(57세, 마약전과 4회), G(37세, 마약전과 3회), H(46세, 마약전과 3회) 6명을 순차구속했다.
※ A는 2014년 5월경 조직원 B가 A에 관해 실토하려하자, B의 처인 D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킨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D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하여 진실은폐획책했다.
2014년 6일경 일주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A 소재발견하였으나, A는 수사관들과 격투 후 도주했다.
A는 1차도주 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조직원E(51세, 마약전과 10회)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대포폰’ 18대, ‘대포차’ 5대를 이용, 검찰의 추적을 피해도피행각을 했다.
2014년 7월 광범위한 추적수사를 통해 E가 A의 도피를 돕는다는 첩보입수 후, 2014년 7월 17일 ~24일 시속 200킬로미터에 이르는 자동차추격전, 끼니도 거른 채 이루어진 잠복·추적수사, 격투 끝에 E가 A를 접선하는 현장에서 A와 E 모두 체포했다.
특이사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하고 민첩한 대처
A와 E는 체포당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필로폰에 취한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검찰수사관들은 2차 범행 및 시민들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A와 E 탑승 승용차의 보닛위에 올라타 앞유리를 부수고 그들의 도주를 저지후 제압했다.
수사의 의의
수도권 일대 최대 필로폰 판매조직을 일망타진하여 와해시킴
A는 출소 직후 B, C, D, I(52세, 마약전과 4회, 추적 중)등 총 9명을 조직원으로 하여 필로폰 판매조직을 결성한 뒤 그 이익금을 적발된 조직원들의 변호인 선임료 및 생활비 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A의 검거로 수도권 일대 최대 필로폰 판매 조직을 사실상 일망타진하여 와해시킴
속칭 ‘야당’이라 불리는 마약사범 주변의 알선브로커 엄단
A는 수도권 일대의 최상위 필로폰 공급책인 동시에 마약사범 주변에서 속칭 ‘야당’이라 불리는 알선브로커로 활동하며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마약사범 수사를 방해해 왔다.
※ 속칭 ‘야당’은 통상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타 마약사범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하는데, 그 과정에서 종종 금품수수,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등이 수반되어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음
A와 함께 국내 3대 ‘야당’으로 불리던 甲과 乙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이후 사실상 1인자로 행세하며 마약사범들 사이에 ‘모든 사건은 A를 통하면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A의 검거로 검찰은 마약사범 주변의 알선브로커에 대한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