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개정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입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 의료현장 전문가로서 개정법의 근본 취지인 환자 인권보장의 강화와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찬성함. 

 2. 하지만 개정정신보건법의 급격한 입법 절차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용할 지역사회 시스템은 실제로 정비되지 않았음. 

 3. 개정정신건강복지법은 준비되지 않은 행정 퇴원을 조장하므로 인권보장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악화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함. 

 4. ‘인권보호’와 ‘사회로의 복귀와 재활(탈수용화)’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1) 환자가 지역 사회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한국 실정에 맞는 사법입원 또는 준사법입원 제도로의 재개정이 절실한 상황임.
  
 (2) 법개정 및 시행에 앞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재활 및 치료 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함.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에 정신보건법 관련 준비정도를 제대로 보고하라!”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 완벽히 준비되었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분명히 하라!”
“인권과 탈수용화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을 전면재개정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료현장의 전문가로서 개정법의 취지인 인권보장에 대해 누구보다 강력히 찬성한다. 하지만 개정정신건강복지법의 태생적 한계와 준비부족으로 애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우려하여 6개월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현대 정신보건법의 핵심은 정신질환의 경우 입퇴원 과정의 결정권과 함께 퇴원이후의 삶도 국가가 책임진다는데 있다. 해외에서 사법입원 또는 준사법입원의 방식으로 국가가 결정하는 이유는 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그에 대한 책임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법의 핵심인 입원적합성위원회는 시범조사로 1년 유예된 상태에서 그마저 서류심사가 중심이라는 점 그리고 2인진단의 주체로 국공립병원의사수가 부족하여 이를 다시 민간전문의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이러한 정책은 무늬만 선진화이고 핵심은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다른 적폐와 유사한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국가는 퇴원 후의 대책도 온전히 준비해야한다. 탈수용화는 법 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지역의 정신보건센터나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고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기관의 수용정원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등록관리율은 18.4%에 불과하지만 이미 센터 전문요원은 한 명당 100명 가까운 중증장애를 돌보고 있다. 미국에서 100명의 환자에게 1명의 전문의와 10-15명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역사회서비스를 하는데 비교할 상황이 못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당국의 대책 역시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민간지정기관에 참여하라며 한명이 60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민간병원 전문의들에게 행정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 또한 시행을 1주 앞둔 시점에서 입퇴원 시스템에 대한 전국교육은 세종시에서만 이틀 진행하며 그것도 불과 1주전에 공지하는 등 졸속의 연장에 서있다. 심지어 지역사회 민간기관의 담함을 조장하며 서로 간에 매칭을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하였다. 정부가 국공립의사를 제도운영의 주체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알아서 2차 진단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결국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불신만 키울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인권보호와 탈수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형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사법입원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를 5월 30일 개최할 것이다. 또한 이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조속한 전면재개정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탈수용화로 인한 피해나 편견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시급히 제대로 확대하길 요구한다. 이를 방치하여 준비 없이 퇴원한 정신질환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편견만 강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다며 새 정부에 보고하고 준비 없이 추진해온 해당부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국민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정신질환도 다른 질환과 같은 질환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받고 치료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나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누구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험에 빠지지 않고 인권과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상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25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개정 TFT위원장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정한용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