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택배 서비스, 여행, 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 택배 서비스 > :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되어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A씨는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사골세트를 구매했다. 명절 전까지 배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구매했으나 택배 회사의 배송 사고로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B씨는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한과를 구입했다. 배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택배 회사에 연락하였더니 차가 고장나서 배송이 지연되어 명절 2주 후에 배송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
#C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1박스를 선물 받았으나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
#D씨는 정육 세트를 추석 선물 받았다. 그러나 택배 회사에서 경비실에 맡겨놓은 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식품이 상한 후에야 받아보게 됐다.
따라서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물품의 종류 · 수량 · 수령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하고 사고 품목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 여행 서비스 > :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거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F씨는 추석연휴에 제주도에 가려고 한달 전에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했다. 여행 당일 예약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 여행사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G씨는 추석 연휴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했다. 제주도에 도착하여 숙박 업소에 가보니 여행사에서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숙박비를 이중으로 부담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여행사에서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환급 날짜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
#J씨는 추석 연휴에 부모님 해외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완료했다. 출발하기 3일 전 아버지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됐다. 해당 여행사는 환불 처리를 약속했으나 환불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K씨는 추석 연휴에 제주도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발 4일 전에 예약을 취소했으나 해당 여행사에서 위약금 50%를 지급하라고 했다.
또한 사전에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옵션 여행 이용을 요구하거나 여행 상품에 표시된 숙박 일수와 실제 현지 숙박 일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사례도 많다.
여행 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 배상도 가능하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해제 및 환급 기준 등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확인하여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 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 정보를 사전에 문의하여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상품권 > :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중 일부를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
#O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권 2장을 구입한 후 그중 한 장을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물품 구매에 사용하였으나 잔액의 현금 환급을 거절당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P씨는 선물 받은 20만 원권 상품권으로 명절 기간에 18만 원짜리 의류를 구입했다. 잔액을 현금으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업체는 현금은 안 되고 다음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7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 초과인 상품권(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은 60% 이상, 1만 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5년 이내에는 상품권 금액의 90%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상품권 주문번호나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명절 기간 전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상담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