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해소 등 위해 추가경정예산 필요
올해도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이라는 파행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국정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진료비 지연 지급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 지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부가 진료비 예산을 과소 추계하여 편성하고 지연 지급이 발생한 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땜질식 처방을 되풀이해옴으로써, 공적부조 차원에서 기초수급대상자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의료급여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 것은 물론이고, 과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을 전가시키고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태를 과감히 버리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의 조속한 지급과 함께 국고 확충을 통한 적정 예산 확보 등 근원적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신정부가 의료급여 미지급 예산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신정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예산 편성의 굴레를 과감히 혁신하고,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의 위상 정립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미지급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조속한 집행과 함께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국회의 협조와 협력 없이는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한 조속한 집행과 제도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의료급여 미지급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통과와 의료급여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17. 7. 11.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