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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한 ․중 ․일 연계 국제 필로폰 밀수조직 적발, 필로폰 4kg 압수

최종적으로 드러난 자금책 9월 3일 구속기소

국민참여재판에서 주범 징역 10년, 공범 징역 8년 등 중형 선고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하여, 2월 19일 중국 심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4.05kg을 아이스박스에 은닉하여 밀반입한 운반책 C를 검거한 후 밀수 범행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한 결과,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0일 사이 총책 A, 감시책 B, 지휘책 D, 물건수령책 E 등 밀수조직원 5명을 색출 구속기소하고,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였다.


※ 필로폰 4㎏은 소매가로 130억 원 상당, 13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


그 후 증거자료를 분석을 통해 자금책 G를 색출해 내고 추적하던 중 지난 8월 19일 체포하여 9월 3일 구속기소 하였다.

 

3개월여에 걸쳐 통화내역, 계좌추적 등 범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끈질기게 수집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공범자들의 범행가담과 역할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냄으로써, 총책 A를 비롯한 공범자 모두가 공모사실을 함구하면서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밀수조직원 전원을 구속 기소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특히 총책 A, 감시책 B, 지휘책 D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전원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수집된 객관적 증거들이 갖는 의미를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설명하여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등 2일간에 걸쳐 밤늦은 시간까지 치열한 공소유지 활동을 전개한 결과, 총책 A는 징역 10년, 지휘책 D는 징역 8년, 감시책 B는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범행수법을 보면, 밀수 조직원들이 홍콩・중국・한국 등 각국에 위치한 상태에서 유기적인 연락체제와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으며, 밀수 총책과 공급책은 이전에도 필로폰 밀수, 판매 등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일본 야쿠자와 연관된 정황이 있었고, 이번에 밀수한 필로폰도 한국을 거쳐 일본의 야쿠자에게 전달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 밀수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배후 세력을 끝까지 추적 ‧색출하여 발본색원하고, 중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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