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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서울시태권도협회 선수선발 승부조작·운영비리 적발

승부조작 가담 피의자 7명과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자금 11억여원을 부정집행한 임직원 11명 등 총 18명 입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3. 5. 28.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심판의 편파판정에 항의하며 자살한 ㅈ씨(당시 47세, 태권도관장) 사건(2013. 5. 29.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시합 전에 상대편 학부모의 청탁을 받은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45세)가 심판위원장 등을 통해 승부를 조작케 한 사실을 확인, 전무 ㄱ씨 · 심판위원장 ㄴ씨(47세) 와 학부모 ㅊ씨(49세, ㅈ대학 태권도학과교수)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운영하며 내부규정을 위반, 임원 40여명에게 협회비 11억여원을 부당지급한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장 ㅇ씨(61세, 2014. 4. 17. 사임) 등 11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입건하였다.
 

전국체전 대표선수 선발전 승부조작

 ㄷ 고교 핀급 선수 ㅊ군(3년) 아버지인 ㅊ씨는 아들을 태권도 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진학(전국대회 1, 2위 입상자)시키기 위해 2013. 5. 초순 자신의 학교 후배인 ㄷ중학교 태권도 감독 ㅅ(45세)씨에게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입상실적이 없어 걱정이다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ㅅ씨는 고등학교 동문인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ㄱ씨(45세)에게 부탁하여 기술심의의장 ㄱ씨(62세), 심판위원장 ㄴ씨와 부위원장 ㅊ씨(49세)를 통해 주심 ㅊ씨(47세)에게 승부조작을 지시하였다.

시합 당일 오전 주심 ㅊ씨는 국기원 현관 옆에서 심판부위원장 ㅊ씨로부터 “ㄷ고교 핀급”이라는 구두 지시를 받고 주심을 보며 ㅈ군에게 경고(8개)를 남발하여 반칙패 당하도록 하였다.

   ※ 주심 ㅊ씨는 당시 5번째․7번째 경고는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자백
   ※ 2013. 6. 4. 서울시태권도협회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주심의 경기운영 미숙은 인정되나 고의성은 없었다며 주심만 서울시상임심판 제명, 나머지 위원장 등은 보직사표 처리로 종결

 학부모와 감독, 서울시태권도협회 임원 등은 학연에 의해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승부조작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 승부조작 피의자  

연번

성 명

직 책

비 고

1

ㅊ ○ ○ (48)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

학부모

2

ㅅ ○ ○ (45)

중학교 태권도 감독

 

3

ㄱ ○ ○ (45)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4

ㄱ ○ ○ (62)

() 기술심의 의장

 

5

ㄴ ○ ○ (53)

() 심판위원장

 

6

ㅊ ○ ○ (49)

() 심판부위원장

 

7

ㅊ ○ ○ (47)

() 상임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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