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징계, 피해자도 징계결과 알아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직 사회에서 성범죄로 인한 징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인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4월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서 가해자에게만 통보가 가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알 수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 가능성만 추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징계결과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결과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권미혁 의원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알리게 하려는 것”이라며,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알 권리가 있고, 징계 결과를 피해자가 알아야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노웅래, 문희상, 서영교, 설훈, 소병훈, 신창현, 유승희, 윤후덕, 최운열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 별첨.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