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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허와 실]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 근거 없는 과장 광고

외국 본사를 국내광고 주체로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하여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함께 총 10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국계 브랜드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본사에는 국내 광고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이 사건 실행 당사자인 국내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전세계적인 브랜드 광고컨셉(또는 이미지)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국내법인 또는 수입판매사와의 계약을 통해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고, 제공한 기능성 수치 등이 대부분 그대로 국내광고에 사용되어 광고의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사건 광고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 9개 브랜드 사업자 및 조치내용 >        (단위:백만원)

브랜드

사업자

조치내용

대상제품

리복

본사

리복인터내셔널엘티디

시정명령

이지톤, 직텍, 이지톤의류

국내법인

아디다스코리아(주)

시정명령, 과징금(399)

스케쳐스

수입판매사

(주)LS네트웍스

시정명령, 과징금(217)

쉐이프업스 등 5개 제품

핏플랍

본사

핏플랍리미티드

시정명령

전체 제품

수입판매사

(주)넥솔브

시정명령, 과징금(217)

뉴발란스

본사

뉴발란스애쓸레틱슈즈인크

시정명령

트루발란스, 락앤톤

수입판매사

(주)이랜드월드

시정명령, 과징금(108)

아식스

국내법인

(주)아식스코리아

경고

쉐이프워커


휠라

(주)휠라코리아

시정명령, 과징금( 44)

휠라이온, 휠라핏, 버블런

르까프

(주)화승

시정명령, 과징금( 81)

더핏(4개 제품)

엘레쎄

(주)이랜드월드

시정명령, 과징금( 4)

큐핏

프로스펙스

(주)LS네트웍스

경고

더블유(W)



1. 법 위반 내용

【법위반 개요】

> 사업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였다.

 ㅇ (광고주장내용) 이미지, 근육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되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달하였다. 

< 이 사건 광고의 주장내용(신발) >

이미지

수치 표현

다이어트 표현

광고 주장 내용

탄력적인 엉덩이, 씬한 다리를 강조하는 이미지

S라인을 강조/연상시키는 이미지 등

ㆍ엉덩이, 허벅지 근육 20% 활성화

칼로리 소모량 10% 증가

3배 높은 운동효과

2배 높은 다이어트 효과 등

걷는 것만으로 ~

- 각선미를 살리세요

- 몸매관리되는

- 피트니스 효과

- 살아나는 Body Fit

ㆍS라인을 만들자

다이어트 워킹화 등

>>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여도 탄력있고 날씬한 몸매가 된다



 ㅇ (거짓․과장성)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험자료는 광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함 ☜ 광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통계적 유의성 없는 단순 데이터, 시험과정상 오류(흠결)가 있는 자료 등

【구체적 부당 광고행위 내용】

> 객관성이 없는 기능성 평가수치를 사용해 신발(또는 의류)의 기능성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광고

 ㅇ (근육활동 수치) 근전도 분석 시험의 오류로 해당 시험결과가 객관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누구나 신발을 신고 걸으면 근육활동이 일정한 수치만큼 증가되는 것처럼 광고

  - 이들 시험결과를 신뢰하기에 피험자 수가 불충분하고, 근육측정 시간, 횟수가 광고내용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

     * 피험자 수가 대부분 5~12명으로 너무 작고, 근육움직임은 10걸음에서 최대 2분30초 정도의 짧은 시간동안 단 한번 측정한 결과임

   ⇒ 리복(이지톤, 의류, 직텍), 핏플랍, 르까프(닥터세로톤)

  - 일부 근전도 시험결과는 통계적 검증조차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

   ⇒ 뉴발란스(트루발란스), 휠라(휠라핏, 버블런)

 ㅇ (칼로리 소모량 수치)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함에도 일정한 수치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되는 것처럼 광고

   ⇒ 실증자료 없는 경우:리복(이지톤), 엘레쎄(큐핏)
   ⇒ 단순 데이터 사용한 경우:뉴발란스(트루발란스)

 ㅇ (다이어트 효과 수치) 다이어트 효과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자료가 없음에도 일반신발보다 몇배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리복(이지톤)

<브랜드별 수치광고 표현 사례(주요 제품에 한정)>

브랜드명

제품명

광고내용

리복

이지톤

- 최대 28%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운동 활성화 효과 (엉덩이 28%, 허벅지 11%, 종아리 11%)

-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운동효과와 3배 높은 칼로리 소모

- 이지톤을 신으면 ~다이어트 효과도 2배 높아진다

이지톤의류

주요 근육 사용량을 증가(엉덩이 10%, 허벅지 18%, 종아리 34%)시켜 효율적인 운동을 가능케

핏플랍

전체

엉덩이 근육 30%, 허벅지 근육 19%, 뒷허벅지 근육 16%, 종아리 근육 11% 활성화

뉴발란스

트루발란스

하반신 근육 활동량 29% 증가, 칼로리 소모량 10% 더 높음

휠라

휠라핏

대조군 대비 최고 42%의 하지 근활성도 증대

르까프

닥터세로톤

S다이얼로 120%의 운동효과, 10걸음으로 12걸음의 효과를~

엘레쎄

큐핏

최대 20%까지 운동효과 상승, 칼로리 소모량 최대 20% up



>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몸매관리 등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

 ㅇ 다이어트 효과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근거자료 없이 근육활동 및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는 시험결과만을 근거로 광고

   ⇒ 리복(이지톤 의류), 핏플랍, 뉴발란스, 휠라(휠라핏)

 ㅇ 다이어트 효과와 관련된 시험결과도 시험과정 및 결과해석 등의 오류로 인해 광고주장 내용을 충분히 실증하지 못함에도 이를 근거로 광고

  - 특정한 조건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 통제가 미비한 경우, 결과 자체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경우, 연관된 지표 간에 일관성이 없거나 변화수치도 미미한 경우 등 

   ⇒ 리복(이지톤), 휠라(휠라이온)


<브랜드별 다이어트 효과 표현 사례(주요 제품에 한정)>

브랜드명

제품명

광고내용

리복

이지톤

- 걷는 것만으로 각선미를 살리세요, S라인을 살리다

- 신고 걷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슈즈, 신기만 해도 토닝 효과

- 단지 신고 걷는 것만으로 살을 빼고 몸의 라인을 잡아주는

이지톤의류

입기만 해도 오르는 운동효과, 움직일 때 마다 살아나는 바디라인

스케쳐스

쉐이프업스

SRR

신고 걷기만 해도 강력한 피트니스 효과, 일상속의 Shape-ups로 관리되는 S라인, 그녀의 몸매는 누가 관리해 주는 걸까?

핏플랍

전체

- 신고 걷는 것만으로 날씬하고 탄력있는 다리를 가꾸어주는

-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와 예쁜 몸매를 위한 핏플랍

뉴발란스

트루발란스

워킹화가 몸매를 변화시킨다는 거짓말 같은 진실, Burn Caloris

체중감량의 효과를 주는 워킹화

락앤톤

다이어트 워킹화, 근육의 움직임을 더 활성화시켜 칼로리 소비를 증가

휠라

휠라이온

다이어트 그만해라 신기만 해라, 신기만 해도 운동효과를 본다

휠라핏

편안하게 걷기만 하여도 살아나는 바디핏, 라인이 사는 토닝 과학

르까프

닥터세로톤

S라인을 만들자. 당신의 몸을 Fit한 S라인으로 가꿀 수 있도록

엘레쎄

큐핏

날씬한 바디라인을 만들어 주는 다이어트 워킹화, 날씬한 몸매, 운동량 증가의 탁월한 다이어트 효과, 아름다운 다리라인 형성

아식스

쉐이프워커

- 신고 걷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슈즈

- 아름다운 바디라인 개선 제공


>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의 기능성이나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광고

 ㅇ 광고내용을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복을 착용하고 움직이면 토닝밴드*의 특성으로 인해 기능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

     * 이지톤 의류의 상의 등 부위, 하의 엉덩이 아래 허벅지 위쪽 부분에 직조되어  부착된 섬유. 신축성이 낮고 탄성계수가 높은 특성을 가짐

   ⇒ 리복(이지톤 의류):산소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상반신의 장기활동을 원활하게 해지는 효과

 ㅇ 신발 판매실적을 추정하여 산정한 근거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기능성 또는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

   ⇒ 스케쳐스(쉐이프업스):전세계에서 인정받은 스케쳐스의 몸매관리 효과, 전세계 몸매관리 신발 1위, World Best No.1 등

> 기능성과 관련된 특허․인증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

 ㅇ 관련 연구기관,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광고대상과 인증서 발급대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발의 기능이나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 또는 보증 받은 것처럼 광고

   ⇒ 르까프(더핏-밸런스핏):대한산부인과 의사회 공식 인증 제품, 싱가폴대/캘거리대/한국운동역학회 인증

 ㅇ 신발에 적용된 신발창 기능이나 기술이 국내 특허를 취득한 것에 불과함에도 세계 각국에서도 인정받은 특허 기능이 적용된 것처럼 광고

   ⇒ 프로스펙스(W):무브프리-다단계 접지각 설계로 맨발보행, 구름보행, 충격흡수를 구현하는 세계특허기능


2. 조치 내용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의 광고)

 ㅇ 시정명령:행위금지 명령 

 ㅇ 과징금 부과:총 10억 7천만 원


3. 기대효과 및 의의


> 객관적인 근거없이 신발․의류에 대해 기능성을 표방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로 만연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이번 조치를 통해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들의 부당광고행태와 과학적 입증의 부재를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외국계 신발 브랜드 본사에게 국내광고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의 사례임

 ㅇ 또한,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기능성 신발 관련 부당광고에 대하여 경쟁당국 처음으로 그 위법성을 확정하고 제재한 것임

    *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법원을 통한 동의의결로 합의되었고, 호주에서는 현재 법원절차 진행 중임


4. 기능성 신발(다이어트 제품)선택과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



신발을 포함하여 다이어트 효과 보장을 강조하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 일상적 소비재에 불과한 신발에 대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

 ㅇ 신발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의료기구가 아닌 일상적 소비재로서  대부분 다이어트 효과 등 기능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제품 선택에 주의가 필요함

  - 관련 전문가들도 이 사건 신발과 같이 구조적인 불안전성으로 인해 하지 근육활동을 일부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일부 근육활동 자체만으로 칼로리 소모나 체중감량을 촉진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 기능성 신발은 자신의 신체구조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함

 ㅇ 이 사건 기능성 신발과 같이 구조적으로 불안정성 갖는 신발을 신을 경우 관절이 약하거나 신체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 부상발생 위험이 있고, 신체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기능성 신발 이외에 특별한 운동이나 활동 없이 다이어트 효과를 보장하는 내용의 제품광고에도 주의 필요

 ㅇ 다이어트 제품 광고는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제품의 범위도 식품에서부터 의료기기 형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 식품(알약, 효소 등)류,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형태, 운동/의료기기 형태 등 

 ㅇ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하기 전에 기능적 효과의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인터넷상에서‘먹거나, 붙이거나, 착용만 하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날씬해진다’라는 광고 관련 제품들은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제품사용에 따른 인체의 안전성까지 필히 확인하여야 함 

> 다리근육을 탄력 있게 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식이요법과 운동(하체 근력 운동 및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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