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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2개 중 1개는 합성라텍스 섞여

한국소비자원  박병석 위원,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라텍스제품 시험결과 발표


항균성, 내구성 등이 우수한 천연라텍스 원료를 베개와 매트리스 등 침구 소재로 사용하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소비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라텍스 제품은 대부분 ‘천연’으로 표시·광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천연라텍스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질·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합성라텍스 혼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제품 선택정보도 부족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만(최근 3년간 848건)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라텍스 제품 관련 소비자 상담(2011.1~2013.12) >

구분

품질(외관, 내구성, 냄새, 진위여부 등)

계약해지, 환불 등

A/S 등 기타

상담건수(비율)

433(51%)

323(38%)

92(11%)

848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박병석 위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공동으로 ‘유아용 라텍스 베개(8개 제품)’를 대상으로 천연라텍스 함유량,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하였다. 

이번 시험결과에 대해 박병석 위원은 “상당수 제품이 천연라텍스 함량을 속이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제품의 표시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유아용 천연라텍스 베개 8개 제품 중 4개(50%)는 합성라텍스 혼입 제품, 관련 기준 마련 필요
 ㅇ ‘해피랜드(베이지 라텍스베개Ⅱ)’, ‘슬립스파(베이비클라우드베개)’ 등 4개 제품은 ‘천연라텍스 100%’ 또는 ‘천연라텍스’로 표시하고 있지만 제품에 따라 최소 16%에서 최대 34%까지 합성라텍스가 혼입
 ㅇ 첨가제 등 기타물질 함량은 5 ∼ 22%로 제품에 따라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있어 천연라텍스 함량 및 첨가제에 대한 표시 기준 마련 필요

* 장기간 사용할 경우 5개 제품(63%)은 균열이나 수축현상이 발생할 우려, 제품에 따라 변색 정도는 최대 3.2배 차이
 ㅇ 장기간 반복 사용을 가정한 노화 조건*에서 ‘마조레(이태리마조레클래식라텍스베개)’, ‘더자리(네추럴라텍스베개)’ 등 4개 제품에서 균열 발생



 * 노화 조건 : 100±2℃, 168시간(KS M ISO 2440 응용)
 ㅇ ‘타티네 쇼콜라(U1라텍스베개)’, ‘나라데코(KLAUS 천연라텍스 유아동베개)’ 등 4개 제품은 노화 조건에서 60% 이상 수축
 ㅇ 노화 전·후 색상 변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최소 16.7에서 최대 53.7로 제품에 따라 최대 3.2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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