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산업화를 조장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비의료인의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지하라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추진은 수익성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지난 5월 2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5월 23일에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 중 자유한국당의 목록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되었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동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중심에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서비스산업발전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할 때, 동 위원회에서 다루는 정책의 방향은 친 시장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농후한 바, 이러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실제화 될 경우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동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의료계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반대 하에 법안처리가 무산된 법안임)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니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여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 건으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인데,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부대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미용사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만 주안점을 두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던 많은 법안 및 제도들이 적폐로 인지되어 정상으로 되돌려지는 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19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재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이 법안들의 상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8. 6. 4
대한개원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