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상담 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따야할 것
약사의 불법의료행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그 시작부터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 할 수 있다.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게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한다고 한다.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의료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또한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는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의 민감한 개인(진료)정보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약사회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동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는 곳이 환자 정보 유출로 현재 재판중인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만든 프로그램인 팜IT3000라고 한다. 이쯤 되면,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팜IT3000의 정보보호 기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
약국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으로 하여금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을 심화시켜 자살위험을 더 높일 수도 있다. 자살 예방사업이 아니라 자살 조장사업이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우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될 경우, 환자의 제보를 받아 참여하는 약국 하나하나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약사회는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적 무면허의료행위를 감행하고 진료영역을 침범하며,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에 아주 위해하고 위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2018. 6. 28.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