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 중고차 매매시장에 유입 우려
올 여름 집중 폭우에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중고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침수 중고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현황(‘12.1.1~’14.8.31)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1.1~8.31) | 합계 |
건수 | 430건 | 378건 | 198건 | 1,006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006건 접수되었으며, 특히 가을철인 9월~11월에 피해를 본 경우가 26.3%(구입 시점이 확인 가능한 842건 중 221건)였다고 밝혔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 처리시스템
침수된 중고차를 구입한 1,006건 중에서 침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확인 가능한 820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알게 된 경우가 528건(64.4%)으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 ~ 2개월 이내’가 80건(9.8%), ‘1년 이상’이 55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과정이 확인 가능한 834건 중, 고장이 발생해 정비업소의 ‘점검․정비 과정’에서 침수차임을 알게 된 경우가 688건(82.5%)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차 매매업자 등에게 다시 판매하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가 63건(7.6%), ‘카히스토리 조회’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58건(6.9%),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확인’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25건(3.0%)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없어 성능점검기관(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 자동차기술인협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의 자체 점검만 시행되는 등 객관적 성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침수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침수 중고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4. 9. 18.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및 성능점검 기관을 상대로 간담회를 갖고, 내실 있는 성능 점검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정도, 침수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항목이 마련 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침수된 중고차 구별 방법을 숙지한 후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침수차가 아닌지 조회 해보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가급적 계약하지 말며 ▴계약서에 침수차로 확인되면 ‘100% 환불 약속’ 등 특약사항을 명기하도록 당부했다.
침수차를 구입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소비자피해 사례
> 사례1
- 임모씨(남, 50대, 서울시 금천구)는 2014. 7. 5. 부천시 원미구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06년식 화물차를 730만원에 구입함.
- 판매자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주면서 침수차량이 아니라고 해 이를 믿고 구입함. 시속 6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해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미션 등에 하자가 있어 2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고, 퓨즈박스, 계기판, 클러치패드, 바닥 등에 침수된 흔적이 발견돼 침수차로 확인됨.(차량 전체적으로 모래, 진흙 등이 묻어 있고 강물 등에 침수되어 풀, 이끼 등 잔해물이 차량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임)
- 다른 성능점검기관에서도 침수차로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침수차가 아니라며 구입가 환급을 거절함.
> 사례2
- 권모씨(남, 30대, 부산시 사상구)는 2014. 4. 20. 부천시 원미구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2010년식 승용차를 1,360만원에 구입함.
- 판매자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주면서 침수차량이 아니라고 했으나 정비업소에서 차량 점검을 받으니 침수된 차량이라고 함. 감정연구소를 통해 뒷 트렁크 룸 트림과 차량 내부 좌석 시트를 탈거해 보니 흙, 모래 알갱이 잔해물과 함께 흙탕물이 심하게 묻어 있어 침수차로 확인됨. (침수차 감정서 받음)
- 판매자는 침수차임을 모르고 판매 했다며 구입가 환급을 거절함.
> 사례3
- 박모씨(남, 40대, 부산시)는 2014. 2.월 경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승용차를 1,000만원에 구입함.
- 2014. 5. 1. 경보기 설치를 위해 핸들 밑 커버 부분을 뜯어보니 마른 흙탕물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판매자는 침수차인지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함.
- 성능점검기관에서도 침수차로 확인되었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 침수이력이 확인됨. 구입 당시 침수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침수 중고차 구별 방법
1.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침수차 여부를 확인한다.
- 카히스토리의 전손침수 차량 무료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자동차가 침수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담보로 보상이 접수되었던 차인지 쉽게 조회할 수 있다.
2. 차량 실내에 곰팡이 또는 악취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침수차는 실내 곰팡이와 악취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 차에 탑승한 후 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풍기는지 확인한다.
- 악취를 없애기 위해 과다하게 방향제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
3.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벨트를 살펴보면 침수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물때나 진흙의 흔적 등 오염물질이 묻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4. 차량 구석구석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차량 시거잭에 면봉을 넣어 먼지가 아닌 모래나 진흙 등이 묻어 나오는지 확인한다.
- 실내 시트의 사이, 헤드레스트 탈부착 부위, 시트 하단 스프링, 좌석 레일, 연료 주입구 등의 금속에 녹이 발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이나 보험 영수증에 오물이 묻어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5. 배선 전체가 새 것으로 교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퓨즈 박스나 배선 등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물때나 진흙의 흔적을 제거하기도 힘든 부분이므로 각종 배선 상태를 확인해 보고, 차량 연식이 오래되었음에도 배선 전체를 새 것으로 교환한 흔적이 있다면 침수차인지 의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