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단신

숭고한 義를 실천한 4인 ‘의사상자’ 인정

보건복지부, 1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17일 2014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故 김귀남氏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은국氏 등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 (故 김귀남 氏, 53세, 간호조무사, 女)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소재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자 별관 1층과 본관 쪽에 불이 났다고 외친 후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강하여 실패하자 다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화 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 (故 한증엽 氏, 55세, 의사, 男) 2014년 8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소재 계곡에서 물놀이 도중 다이빙을 하였으나 소용돌이에 휩쓸린 정00(10세) 양과 딸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아버지 정00(40세) 씨가 모두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 들어 정00양은 살렸으나 본인은 물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고 사망

  > (故 박용철 氏, 23세, 무직, 男) 1987년 5월 12일 인천 중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어시장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청소를 하던 중 집수조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박용철 씨가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의상자>

  > (이은국 氏, 54세, 자영업, 男) 2014년 2월 20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서 열흘 이상 내린 눈으로 강원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자원봉사로 축사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플라스틱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부가 골절 되는 등 부상을 입어 수술 및 입원 치료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으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구조 작업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의 의사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상자 적용범위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자동차·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 상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14년 202,913천원)
   - 의상자: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 지급순위
   - 의사자: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 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 의사자: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 급여자격: 1종 의료급여
 ○ 급여개시일: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적용범위: 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또는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장제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
 ○ 신청: 장제를 행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취업보호
 ○ 적용대상 
   - 의사자 유족: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의상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국립묘지 안장(이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 
 ○ 적용대상: 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
 ○ 신청: 의사상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

 ※ 업무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4, 3258)
                   주소지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