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쌀국수 가맹본부인 (주)포베이가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부당한 가맹계약 해지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이를 비난하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 (주)포베이: ‘포베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월남 쌀국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3년 말 기준 107개의 가맹점과 5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계 제2위의 유력한 사업자이고 매출액 5,657백만 원, 당기순이익 67백만 원을 기록하였다.
(주)포베이는 2012년 12년 18월 모드라마에 자신의 영업표지인‘포베이’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고계약을 2억8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위 광고비 중 1억3780만 원(66%)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7천20만 원(34%)은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분담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주)포베이는 자신의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에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하였다.
(주)포베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자 납부 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2013년 8월), 가맹점 해지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진 시정하였다.
위와 같은 (주)포베이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주)포베이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주체, 분담금액, 요구방법 등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만 광고비 분담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전국 광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맹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였다.
*적용법조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시정조치로는 향후 재발 방지명령, 가맹사업법 교육명령,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반사실 통지명령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이 부담할 광고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고, 가맹점 해지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광고비 전가 등 유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가맹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