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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수당 변경기준 안 알려준 다단계 판매업자 제재

공정위, (주)투에버, (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을 판매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하였다.

   * 후원수당이란 다단계 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및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함.

   **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이하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란 판매원 후원수당의 지급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가 정한 실적 기준을 말함. ‘보상 플랜’이란 명칭으로도 불림.  

(주)투에버, (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 3개 판매업자는 후원수당 지급 기준, 재화 등의 반환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등 법정 필수사항 중 일부가 빠진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주)투에버, (주)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유)에게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절차 등 다단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 판매원의 피해 예방 및 다단계 판매업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방문판매법 개정(2012년 8월 18일)으로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절차가 강화된 이래 최초의 심결로, 다단계 판매업계에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과 관련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후원수당 지급 기준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주)투에버, (주)하이너스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등을 적용일 3개월 이전에 판매원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해당업체는 이를 통지하지 않고 즉시 시행하였다.

변경할 후원수당 지급 기준이 판매원 모두에게 유리하다면 즉시 변경 가능하나, 본 변경 건은 일정 직급 이상의 일부 판매원들에게만 유리한 경우로서 통지 의무가 있다.


>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주)투에버

후원수당 지급 기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 조치 내역

위반업체명

위반행위

조치내용

(주)투에버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 미통지 행위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 미신고 행위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행위

시정명령

과태료(500만 원)

(주)하이너스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변경 사항 미통지 행위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행위

시정명령

과태료(300만 원)

에이씨앤코리아(유)

․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행위

시정명령

과태료(200만 원)



 * 국내 다단계 판매업계의 시장구조 및 실태


  -  (다단계 판매업자) 

   2010년도 이래로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67개(2010년) → 70개(2011년) → 94개(2012년) → 106개(2013년)


- (총 매출액 규모) 

2013년도 다단계 판매 시장 총 매출액은 3조 9,491억으로 지난해(3조 2,936억 원)보다 19.9% 증가함.


(후원수당) 

2013년도 후원수당 지급 총액은 1조 2,926억 원으로 전년(1조 668억 원)보다 21.2% 증가

. 위 1%미만의 판매원(12,523명)이 1년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7,090억 원으로 나머지매원 99%(124만여 명)가 지급받은 후원수당 5,836억 원보다 많음.


(판매원 수) 

총 등록 판매원 수는 5,723,689명임.(지난해보다 21.8% 증가)

. 이중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는 1,257,572명(지난해보다 6.4% 증가)으로 전체 판매원 수와 비교하면 22%에 해당함.



* 피심인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피심인명

설립일자

업 종

(취급상품)

자본금

매출액

(2012년)

상시

종업원수

다단계

판매원 수

(주)투에버

2000년

2월 25일

다단계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2,000

18,997

31

99,513

(주)하이너스

2012년

7월 19일

다단계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

800

3,716

39

13,319

에이씨앤

코리아(유)

2010년

2월 17일

다단계판매업

(통신, 건강기능식품 등)

3,216

24,210

32

1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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