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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원의협의회 보도자료]


맘모톰 (진공흡입유방생검)을 둘러싼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의술의 발전은 학문적인 모티브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없다. 질병을 이기는 과정에서 발전해왔다. 여기에는 진단의 과정도 있고 이에 따른 치료의 과정도 있다. 그런데 의료에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치료와 진단을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의술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과 제도에 따라 의술의 발전은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날개를 달수도 있다. 의학적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치료법이 여러 가지라면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할까? 

비수술적 치료를 표방하여 환자의 관심을 끄는 병원들이 있다. 과거에는 수술이 치료의 기본이었던 여러 질병들이 지금은 다양한 치료방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흉터가 작고 회복이 빠른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맘모톰의 역사는 20년이 넘었으며 현재의 맘모톰은 시작 당시의 진단 목적을 벗어나서 양성종양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최근 대한외과의사회의 맘모톰 관련 기자회견에서도 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07년 맘모톰의 사용 적응증으로 유방 양성종양의 절제를 인정했고 영국의 NICE 역시 2006년에 이미 영상유도하의 진공보조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거를 적절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맘모톰 이전에는 양성유방 종양은 유방에 적잖은 절개 흔적을 남기고 깊이에 따라 움푹 패여 보일 수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수술이었다. 그러나 맘모톰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애써 흔적을 찾지 않으면 유방양성 종양을 제거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NECA)에서 SCI급 논문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적 목적의 맘모톰 수술이 반려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NECA뿐 아니라 의료 결정 구조에 실제 환자를 맞대고 최선을 다하는 개원의가 의료현장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맘모톰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유방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진단 및 치료를 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손해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에게 마치 그동안 맘모톰을 한 의료기관이 불법을 행한 것처럼 소명확인 요청 및 심지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대응능력이 있는 대형의료기관의 맘모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대응능력이 없는 개인의원을 대상으로만 조치를 취한 손해보험사의 횡포를 개탄하다.  

외국에서 이미 유효성이 입증되었고 20년 이상 보편화 된 술기를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외면한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겠다. 일차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의료제도가 문제이며 정부 뜻에 맞는 심의기관을 내세워 해결을 미루는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각과 의사회의 참여가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결정에 필수요건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기간이 평균 250일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차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단적인 모습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맘모톰과 같은 사태를 처음 겪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힘없는 일차의료기관은 매번 비정상적 의료 행위를 한 부도덕적인 의사로 매도되고 보험회사의 횡포로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의 권익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맘모톰 특별대책의원회(위원장 좌훈정 보험부회장)” 구성하여 환자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으며 의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천명한다.




2019. 3. 07. 

대한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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