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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에 노동자 참여 보장돼

3월 28일, 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 근로자참여법, 본회의 통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통해 민주적 조직문화 확산되길 기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방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 「근로자참여법」) 이 3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논의가 되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의회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되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구성하는 협의기구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2012년 263건에서 2016년 556건으로 5년만에 2배가 뛰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직장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에 상담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및 사후 처리에 대하여 직장 내 구성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미혁 의원은 “본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시켜 예방대책에 노동자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를 밝혔다. “나아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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