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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권미혁 의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 검토 근거 마련

“본 개정안으로 내진성능의 부실평가 예방 가능해져” 




최근 몇 년간 경주, 포항 등의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적 위험으로만 여겨졌던 지진이 실생활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대두되었다. 때문에 관계기관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내진성능평가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내진성능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진성능평가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내진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평가를 방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내진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이제 지진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재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안전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본 개정안으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가 제대로 된 기술수준과 절차를 갖춰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경협, 김상희, 김영주, 노웅래, 박찬대, 서삼석, 서영교, 신창현, 심재권, 우원식, 유동수, 윤주호, 전현희, 정재호, 제윤경, 최재성 등 17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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