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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12개 커피 가맹본부들의 거짓·과장광고 제재

[커피보도자료 첨부]

창업 희망자는 매출액, 수익률 등이 부풀려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으로 광고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하기로 의결했다.

가.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 
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 또는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
다.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라.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위반 현황>

사업자(‘12년말 가맹점수)

브랜드명

거짓·과장광고 내용*

위반기간(홈페이지)

(주)이디야(625)

이디야커피

순이익, 매장수

‘11.3.28.-’13.11.25.

(주)할리스에프앤비(324)

할리스커피

영업이익, 글로벌고객만족대상 등 수상

‘11.7월-’13.12.17.

(주)이랜드파크(158)

더카페

유럽 SCAE협회 인증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정 제공

‘13.2.28.-’14.2.7.

(주)다빈치(129)

다빈치커피

폐점률

‘07.6월-’13.9.24.

티에고(주)(100)

커피마마

창업비용, 창업만족도 등

‘13.7.1.-’13.9.26.

사과나무(주)(79)

커피베이

순이익

‘13.5.1.-’13.9.30.

태영에프앤비(주)(78)

주커피

월수입

‘12.6월-’13.9.23.

(주)커피니(63)

커피니

순이익

‘13.4.11.-’14.2.25.

(주)버즈커피(27)

버즈커피

창업비용, 가맹점수

‘11.4월-’13.9월

블루빈커피컴퍼니(주)(25)

라떼킹

순수익

‘13.5월-’13.9월

(주)제이지이커피컴퍼니(25)

모노레일에스프레소

순이익

‘13.7월말-’13.9.17.

(주)리치홀딩스(3)

라떼야커피

순수마진

‘13.5월-’13.8.31.

* 거짓·과장광고 내용 중 ‘순이익’, ‘순수익’, ‘순수마진’ 등은 모두 동일한 의미이나, 법위반 사업자들의 광고표현 그대로 기재한 것임.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 >

▷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 ․ 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을 방문하여 실제 수익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가맹 계약서 작성 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가맹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여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

1. 커피시장 현황

국내 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임. 2007년에 1조 5,58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커피 시장은 2009년 2조 3,520억 원, 2011년 3조 6,910억 원으로 증대하였고 2012년에는 4조 1,300억 원 규모로 추산됨.(자료출처: AC닐슨)

국내 커피 시장은 판매 형태에 따라 원두커피, 인스턴트 커피, RTD 커피 등으로 구분됨. 2012년 현재, 원두커피, 인스턴트 커피, RTD 커피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8%, 37%, 25% 정도임.

* 원두커피: 커피 열매를 볶아서 빻은 가루를 여과지나 기구 따위를 이용하여 내려 마시는 커피를 말함.

* RTD(Ready to Drink) 커피: 구입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캔·컵·병 등의 형태로 된 커피를 총칭한다. 커피를 포장하는 방법에 따라 캔커피, 유리병 커피, 페트병 커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컵커피 등으로 나뉨.

 

2. 커피전문점 시장현황

커피전문점은 커피숍, 카페, 커피하우스 등으로도 불리며 커피음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을 의미함.

국내 커피전문점의 매장 수는 2011년 기준 약 12,000여개이며 상위 5대 브랜드의 점포 수가 3,000여개에 이르고 있음. 커피전문점 매출액 규모는 2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됨.(자료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1년))

* 상위 5대 브랜드는 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할리스를 말함.

 

 커피전문점은 직영점 방식의 외국계 커피전문점과 가맹점 방식의 국내사 커피전문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2011. 5월 기준으로 해외브랜드인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직영점만 각각 350개 및 218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브랜드인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는 각각 직영점 12개, 83개, 24개 및 가맹점 558개, 332개, 310개를 운영하고 있다.(자료출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1년)

초기 시장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빈과 같은 외국계 브랜드가 주도하였지만, 2006년 엔젤리너스, 2008년 카페베네의 개점 이후 국내사 커피전문점들이 급격하게 가맹점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반해 외국계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은 국내 브랜드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점포 수를 확대하고 있음. 

하지만 해외 브랜드의 전체 매출액 및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국내 브랜드와 비교할 때 5∼6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는 편임.


3. 커피전문점 시장의 특징

커피전문점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은 진입·퇴출 장벽이 낮다는 점임. 

둘째, 산업집중도가 낮고, 제품간 차별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임. 

셋째, 시장 성장률이 높은 편이고, 산업의 경기 변동이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임.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커피전문점은 창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속함.

산업집중도: 산업 내의 가장 큰 4, 8, 12개 기업 등 소수의 기업들이 전체 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측정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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