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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단풍구경을 빙자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체험․홍보관 등 적발

식약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단속 강화 및 각별한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인용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들 의료기기가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되어 회수조치 하였다.

 조사 결과, 충남 금산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정을 받지않은 개인용온열기(제허12-1077호 모델명: CYM-3000) 약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하였다.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게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하여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거짓․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하는 등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들은 홍보관에 제품을 진열, 체험토록 하면서 ▲한집건너 한집 암환자? ▲몸속에 냉기는 만병의 근원! 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하여 암이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의 거짓․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업체 및 위반내용

연번

업종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1

의료기기제조업

㈜씨와이엠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풍로

○ 의료기기 GMP 적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

○ 원재료 완제품의 입출고에 관한 기록 미작성 및 미보관

○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미실시

2

의료기기판매업

JYS

의료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풍로

○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에 대하여 거짓․과대광고

 
식약처는 건강유지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은 이러한 무료․저가관광을 빙자한 거짓․과대광고 홍보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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