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초고도비만 0.49%…‘ 의료급여 수급권자 1.23%, 건강보험료 최하위군 0.75%’
201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다 3.5배 높음
보험료 최하위군과 최상위군간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 → 2013년 0.40%로 심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는 "체중(kg)을 신장(meter)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만도 판정기준이며, 한국인의 합의된 초고도비만 기준이 없으며 본 분석에서는 BMI≥35 kg/m2을 기준으로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1년간 일반건강검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초고도비만율을 소득수준(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 및 거주지역별 등으로 분석하였다.
초고도비만율(BMI≥35kg/m2)은 2002년 0.17%에서 2013년 0.49%로 상승하여 최근 11년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2002-2013년) 초고도비만율 현황]
(단위 : 성․연령 표준화 비만율, %)
* 성․연령 표준화비만율 : 2010년 인구를 기준으로 각 연도의 성․연령별 인구구성비를 조정하여 표준화한 비만율(%)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비만율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높았고,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을수록(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초고도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초고도 비만율은 1.23%였으며(남성 0.87%, 여성 1.57%),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의 0.35%보다 3.5배 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은 1.57%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남성 0.87%보다 3.3배 높았다.
[201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분위별 초고도비만율]
(단위 : 성․연령 표준화 비만율, %)
※ 분위는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이며, 1분위는 보험료 하위 5%이하, 20분위는 보험료 상위 5%이상임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최하위군(보험료 하위 5% 기준)과 최상위군(보험료 상위 5% 기준)간의 초고도비만율 격차는 2002년 0.12%에서 2013년 0.40%로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의 초고도비만율 현황]
(단위 : 성․연령 표준화 비만율, %)
거주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16개 시도중 제주도의 초고도비만율이 0.68%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0.62%), 인천광역시(0.59%) 순(順)으로 높았다.
[2013년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현황]
(단위 : 성․연령 표준화 비만율, %)
성별로는 제주도 지역 남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7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 지역 남성이 0.3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의 경우, 강원도 여성의 초고도비만율이 0.66%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 여성이 0.33%로 가장 낮았다.
[2013년 시도별 성별 초고도비만율 현황]
(단위 : 성․연령 표준화 비만율, %)
2002년 대비 2013년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는 울산광역시가 3.0배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가 2.1배로 가장 낮았다.
[2002년 대비 2013년 시도별 초고도비만율 증가율]
(단위 : 증가율, 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는 "저소득층에서 초고도비만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건강식품인 채소․과일보다는 패스트푸드(Fast food)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반면 운동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초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심리적 위축 및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으므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건강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공단은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 동안 축척된 데이터를 기초로 비만예방 등을 포함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