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많아
최근 결혼을 위해 전문적인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3건으로 지난해 동기(137건)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
불 만 유 형 | 건수 | 비율(%) |
불성실한 소개 | 103 | 50.7 |
가입비 환급 거부/ 지연 | 55 | 27.1 |
과다한 위약금 청구 | 31 | 15.3 |
회원관리 소홀 | 8 | 3.9 |
계약불이행 | 6 | 3.0 |
계 | 203 | 100.0 |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203건을 분석한 결과, 소개지연, 소개횟수 부족, 소개조건 미준수 등 ‘불성실한 소개’로 인한 피해가 103건(50.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5건(27.1%),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31건(15.3%) 순이었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상위 5개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30건), 가연결혼정보(주)(25건), (주)더원결혼정보*(18건), 퍼플스(주)와 (주)유앤아이네트워크(각각 13건)로 확인됐다.
* (주)더원결혼정보는 2014년 8월 (주)대명웨딩앤드에서 인수함.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비 환급, 계약 이행 등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45.4%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5개 업체 중 합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주)바로연결혼정보(67.9%)였고, 가장 낮은 업체는 (주)유앤아이네트워크(15.4%)였다.
<가입비 현황>
구분 | 100만원 미만 | 100만~ 200만원 미만 | 200만~ 300만원 미만 | 300만~400만원 미만 | 400만~500만원 미만 | 500만~600만원 미만 | 600만원 이상 | 계 |
건수 (%) | 35 (17.3) | 37 (18.3) | 49 (24.3) | 36 (17.8) | 20 (9.9) | 14 (6.9) | 11 (5.5) | 202 (100.0) |
또한 가입비 확인이 가능한 202건 조사 결과, 가입비는 약정 만남 횟수, 회원 등급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2,790,438원으로 나타났다. 약정 만남 횟수는 1년 동안 주로 3~6회,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7.5%)와 40대(25.9%)가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거주지는 서울(42.4%)과 경기 지역(30.0%)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약정 만남 횟수 현황>
구분 | 1~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9회 | 10회 이상 | 계 |
건수 (%) | 4 (2.9) | 30 (21.4) | 14 (10.0) | 43 (30.7) | 18 (12.9) | 15 (10.7) | 16 (11.4) | 140 (100.0) |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국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계약서 작성 시 가입비, 계약 기간, 약정 만남횟수 등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
. 계약해지 시 약관 조항의 약정 만남횟수를 환급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가입비, 계약기간은 물론 환급기준에 약정 만남횟수 외에 서비스 만남횟수 포함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계약서 내용과 설명이 다를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약정 기간, 만남 횟수 등에 관하여 계약서와 다른 설명을 할 경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을 한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한 충동계약은 기간 내 청약철회를 요청한다.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인터넷 가입이나 20만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거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
. 계약 해지 시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