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시정조치, 과태료 2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하였다.
※ ㈜케이에이치컴퍼니는 망고식스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망고·커피 등 식음료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최근 급성장하여 2013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119개, 직영점 15개, 매출액 279억 4,500만 원, 당기순이익 20,400만 원 임.
㈜케이에이치컴퍼니는 2012년 11월 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비, 실내 장식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9,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 이마트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 원 ~ 3,0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케이에이치컴퍼니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망고식스 가맹본부는 “신고인은 단순 투자자이며 가맹희망자가 아니므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공정위는 형식적으로 투자 계약서라고 표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망고식스 가맹 본부의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 투자계약서 제12조 제1호 및 제5호에 ‘로얄티 지급(순매출액의 2%) 규정과 매장 오픈 후 2년차에는 가맹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조치 내용
(시정명령) 동일 ‧ 유사행위의 반복 금지, 관련 임직원에게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
(과태료 부과)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200만 원 부과 예정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가맹희망자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 이와 관련한 가맹본부의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산출한 정보를 제공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함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감시하여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주)케이에이치컴퍼니 일반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원)
설립일 | 영업표지 | 가맹점 수 (직영점) | 재무현황 |
총자산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2010. 10. 12. | 망고식스 | 119 (15) | 12,427 | 27,945 | 204 |
* 자료 출처: 가맹사업홈페이지
> ㈜케이에이치컴퍼니와 신고인 ㅇㅇㅇ가 체결한 투자 계약서(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