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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뷰티

권익위, 성형수술 안전제고 및 의료광고 관리체계 개선 권고

「환자권리」 미 게시 병원 과태료, 영화관 등 성형광고 심의대상에 포함

< 제도개선 주요내용 >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 수술 부작용 등 주요사항을 설명 하고 표준동의서 마련(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게시 위반 과태료 부과 구체화)
 .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응급상황 발생 대비 응급의료체계 구축
 . 코디네이터의 상담영역 외 의료행위 금지 

 [의료기관 간판 등 의료광고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 의료광고 관리부서 간 연계방안 마련
  .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블로그·홈페이지링크 광고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개선 방안 마련
 . 불법의료광고 현지 모니터링 강화 및 행정고발 실질화 방안 마련 
 .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균형성·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성형수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미비, 응급상황 대책미흡, 불법 의료광고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안전제고 및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성형수술 환자 안전 제고 관련]

권익위가 성형수술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그 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를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유령대리 의사)가 환자동의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
.
   또한, 성형수술은 외과수술을 동반하는 만큼 인명사고에 늘 대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응급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었으며, 의사가 아닌 코디네이터(상담실장)가 환자유치를 목적으로 상담과정에서 의료행위인 수술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술 부작용,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표준동의서’를 마련해 의료기관(의사)에 권장토록  했다. 또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불이행 의료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구체화 하도록 했다.


  ※ 참고 판례(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대법판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 개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의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해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해 환자의 외모가 어느정도 변화하는지, 발생 예상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 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눈썹거상술 수술이 눈이 커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쌍커풀 라인을 줄이거나 눈꼬리 라인을 줄이는 효과는 없는 데, 의사는 이런 점을 설명하지 않고 시술하였고 시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단..


 아울러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부작용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과 신속한 연계 등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여 의료계에 권고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간판 등 의료광고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관련]

한편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문의가 개설하고 운영하는 병·의원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옥외간판 등에 대한 의료광고 관리문제, 심의위원회 불균형 등 의료광고 관리체계 미비,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광고 및 블로그 광고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실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교통수단 내부나 영화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형 등과 같은 의료광고와 블로그·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로 연결되는 인터넷매체 광고가 의료광고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특히 행정고발의 미비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불균형적으로 구성(위원 총 19명 중 16명이 의료인 이며 소비자단체 추천 1명, 변호사 1명, 광고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심의의 객관성과 신뢰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옥외 의료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보건소)간의 연계미비 등 의료광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었다.


  <표> 명칭표시 위반 사례

잘못된 표기 (X)

올바른 표기 (○)

00 성형외과 의원

 

00 성형외과 의원

(성형외과 전문의 인 경우)

00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00 성형외과

00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00의원 진료과목

 

00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진료과목 표시 기준 : 의료기관의 종류명칭(의원, 병원)과 고유명칭의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하되 종류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의인 경우 종류명칭 앞에 전문과목을 삽입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 글자크기를 명칭표시 글자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제41조, 제42조)

이에 대해서 권익위는 행정자치부에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 간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영화관·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했으며, 인터넷링크·블로그 광고 등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 하는 등 행정고발을 실질화 하도록 하고,   의료인 중심의 불균형한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소비자단체 추천 등 비의료 공익위원의 확대로 균형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광고 명칭표시 실태조사 결과]

 

 > 성형 의료기관 종류명칭(병원, 의원)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와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의 동일한 글자 크기 규정 위반 (⌜의료법 시행규칙⌟제40조)

. 조사대상 377개 간판 중 의료기관의 종류명칭을 표시하고 그 글자 크기가 고유명칭과 동일한 경우는 51건(약14%)이며, 종류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66개(위반 약44%),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160개(위반 약42%)로 명칭표시 위반이 326개(약86%)로 나타남

 

비전문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 표시글자크기(의료기관 명칭 크기의 1/2이내) 규정 위반 (⌜의료법 시행규칙⌟제41조, 제42조)

. 대상 106개 비전문의 개설 간판 중 진료과목 크기를 준수한 경우 30개, 진료과목 크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76개로 나타남

 

> 기타 위반

. 의원급인 의료기관에서 ‘센터’의 명칭 사용, ‘클리닉’을 사용한 경우가 7개, 특정신체부위나 질환명칭을 사용한 경우가 20개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을 표시하지 않고 심의필을 받은 경우도 심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조사됨

※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에는 글씨 크기 기준이 없음

 

※ 종류명칭과 고유명칭을 동일한 크기로 하도록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10. 1월 31일 시행, 진료과목을 2분의 1로 하는 규정은 2003.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그 전에 제작한 간판의 경우 위 법규가 적용되지 않음.

 

. 조사방법 : 성형외과 밀집 서울 압구정역 인근 지역 설정

- 조사대상 의원 간판 : 197 개소, 조사대상 간판 : 377 개

< (성형의료기관 명칭표시 및 광고 실태조사, 권익위 민간공모사업 중 녹색소비자 연대에서 제출 ‘14.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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