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감염사고 빈번해 안전대책 마련 시급
핵가족화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늘면서 계약을 둘러싼 문제뿐만 아니라 감염 등의 질병 피해상담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533건이 접수되었으며 올 해 9월 기준 89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773건)보다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
(단위 : 건)
연도 | 2011 | 2012 | 2013 | | 2014(1.~9.) |
1.~9. |
상담건수 (증감률) | 660 | 867 (31.4%↑) | 1,006 (16.0%↑) | 773 | 897 (동기 대비 16.0%↑) |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올해 접수된 897건 중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한 684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환불 거절 등 ‘계약해제 시 위약금·환급금’ 관련 상담이 38.0%(260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에는 ‘입소 전 계약해제’를 했음에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18.8%(49건)에 달했다.
이어 산후조리원에서 발병한 ‘질병·상해’ 관련 상담이 26.2%(179건)였는데 이는 지난해 동 기간(78건)보다 무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상담 사유(2014.1.~9.) 】 |
유형 | 건수 | 비율(%) |
계약해제 시 위약금·환급금 | 260 | 38.0 |
질병·상해 | 179 | 26.2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 73 | 10.7 |
서비스·시설 불만 | 67 | 9.8 |
기타문의 | 105 | 15.3 |
합 계 | 684 | 100.0 |
※ 2014.1.~9. 산후조리원 상담 897건 중 684건 분석
특히 ‘질병·상해’ 179건 중에는 신생아 피해가 91.1%(16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생아 피해 유형은 ‘감염’이 82.8%(135건)로 가장 빈번했고, ‘상해’ 8.0%(13건), 황달 등 기타 질병 6.7%(11건)의 순이었다.
신생아 감염 중에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24.4%(33건)로 가장 많았고 뇌수막염 14.1%(19건), 폐렴 11.1%(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신생아 질병·상해 유형 】
유형 | 건수(건) | 비율(%) |
감염 | 135 | 82.8 |
|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33 | 24.4 |
| 뇌수막염 | 19 | 14.1 |
| 폐렴 | 15 | 11.1 |
| 상기도 감염(감기) | 14 | 10.4 |
| 장염 | 12 | 8.9 |
| 기타 감염성 질병 | 42 | 31.1 |
상해 | 13 | 8.0 |
기타(황달, 혈변 등) | 11 | 6.7 |
상세불명의 질병 | 4 | 2.5 |
합 계 | 163 | 100.0 |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발생한 신생아 보호자 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생아 감염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사후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사례 보호자 135명 중 82명
신생아 대부분이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관리를 받고 있지만 정작 감염사실을 최초 확인한 사람은 종사자(42.7%, 35건)보다 보호자(57.3%, 47건)가 더 많았다. 이 경우 보호자가 산후조리원에 항의를 한 이후에야 신생아에 대한 병원진료가 이뤄졌고,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집단감염(23.2%, 19건) 사례도 빈번해 소관부처의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 산후조리원 감염사고의 관리감독 및 처벌규정 강화 ▲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교육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 ▲ 모자동실 확대 ▲ 외부 출입자 통제·관리 강화 ▲ 신생아 물품 개별 사용 및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전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시설의 관리·운영실태 등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시점에 따라 계약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고, 입소 이후에도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약관내용에 불리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 산후조리원 선택 시
. 산후조리원을 직접 방문하여 내부시설의 관리·운영상태(산모방·신생아실의 온도 채광 적절성, 내부 시설 청결도 등), 비상시 대피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선택한다.
. 신생아실에 전문 간호사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유흥가나 공사장 근처 등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은 피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비상구 등 대피시설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산후조리원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산후조리원 계약 시
. 계약 체결 전 이용약관·환불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한다.
.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 및 상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확인한다.
.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과 계약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 1부를 받아 보관한다.
> 감염사고·상해 발생 시
. 신속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감염사고의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한다.
. 산후조리원 퇴소 시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기록부 사본 등을 반드시 교부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산모나 신생아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상을 요구한다.
> 산후조리원과 분쟁 발생 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표준약관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