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현행 | 개선(안) |
대상조정 | ·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어지럼에 해당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 | ·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보험적용 -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본인부담률 80% 적용 |
수가조정 (복합촬영) | · 단일촬영 외의 복합촬영 시에 최대 5촬영까지 수가 산정 | ·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복합촬영 시에 3촬영까지 수가 산정 |
➤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검사 보험적용 예시
· 55세 K씨(남)가 A병원에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18.10월 이전)에는 기존 비급여 검사비용 66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벼락두통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뇌(일반) MRI 금액(27만2928원)의 본인부담률 40%를 적용하여 10만9100원을 부담(통상 보험적용)
-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만의 소견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인 21만8300원을 부담
한편 보험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한다.
* 1209년 7월 MRI 검사 상위기관 대상 간담회 및 주의 통보 결과 7월 대비 9월 진료분이 약 18.6% 감소하는 효과 발생
또한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여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는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MRI 검사를 이용할 것을 국민께 당부”하였다.